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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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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계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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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), 제17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제공)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.
① 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 목적 : 청소년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
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주소(소재지), 성명(단체명), 연락처, 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, 계좌번호
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문서 보존 기한과 동일합니다.
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: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・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거부할 경우 청소년시설 사용취소와 사용료 등 반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.
수강료 환불 기준 동의서
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,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 확인 바랍니다.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
수업을 할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1) 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난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
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이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다만, 거부할 경우 수강료 환불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위 수강료 환불 기준에 대해 동의합니다.
※ 반환금액은 프로그램 개강일에서 환불신청서 제출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※ 통기타 대여료 및 드럼스틱 환불은 수강 개시 전까지 전액 반환이 가능하나, 수강 개시 후에는 반환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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